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5. 6.]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41호, 2022. 5.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도로 중 정읍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 국도 및 그 밖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읍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 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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