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5. 6.]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930호, 2022. 5.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방보조금 총괄업무담당 부서장, 문화행정업무담당 국장,복지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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