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포상 조례

[시행 2022. 5. 6.]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759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5.6.>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고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 직원 및 부서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4. 지역개발사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3.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 남·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직을 맡다가 퇴임한 사람

4.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포상(상장 제외)에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공무원 포상은 감사 담당 주사의 확인을 받는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19.2.28, 2019.12.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행정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1. 9. 21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1 조례 제 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0 조례 제 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 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7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농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⑤∼⑮(생략)

부칙 (2007. 2. 21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6. 21 조례 제2145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보은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⑧, ⑨ 생략

부칙 <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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