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5. 6.]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26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3.4.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개정 2018.10.2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개정 2018.10.25.>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개정 2013.11.14>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개정2009.12.30>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 개정 2008.3.27>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2009.12.30><개정2017.7.13.>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29.>

10. 삭제 <2019. 10. 3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8.>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10.8.><개정 2022.5.6.>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제6조(징수 등)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11.9>

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2009.12.30>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2010.08.11><개정 2022.5.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울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고되어 입찰등록이 진행중인 경우의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봉구수입증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 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선납으로 한다.”를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21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9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224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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