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의 매각대금과 임차보증금 및 대행사업비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건물 매입비
5.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보수ㆍ보강 사업비
6.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7.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②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구의원 1명
2.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자치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자치행정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1. 수입·지출 총괄부( 별지 제1호서식 )
2. 수입정리부( 별지 제2호서식 )
3. 지출정리부( 별지 제3호서식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