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1~4항에 부합될시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금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0.12.31.>
② 급수공사 대행업체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8]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장치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6.18>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진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삭제 <2012.6.18>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급수공사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8]
⑤ 제4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6.18>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매설 또는 이설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용료의 경우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 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7.10.15>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07.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개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4.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신설 2012.6.18>
②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의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2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3㎥로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사용량 전량을 가정용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가구분할 이라 하고, 가구분할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으로 가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18>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시험수수료, 탈·부착 비용 및 운용경비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고지서에 의거 고지 및 징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전문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지하수 및 물 이용 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각각 부담한다.
③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기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10,000원
2. 제8조제3항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10,000원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10,000원
4. <삭 제>
5. 제42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10,000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3. 은행자동납부 수용가
4.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감면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20.12.31.>
[전문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 금액은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1.09.29.>
②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pH), 철, 납, 구리 또는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제3항의 권고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특수가압 관한 시설을 운영한 자
6. <삭제 2020.12.31.>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22.5.4.>
10.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 [별표 4]의 요금인상분은 1995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당 시설분담금은[별표 1]의 가정용 및 일반건축물의 최하 계량기 구경을 적용 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의 요금인상분은 1997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의 요금인상분은 1998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만료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하여는 2001년 1월분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 보호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분까지 지원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최초 검침일 이후 수도사용량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대하여는 최초 검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1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에 따른 매월납 또는 격월납은 2012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체 해당자는 기존대행업 지정기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6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단, 2016년 1월, 2017년 1월 고지분 중 격월검침분은 1개월만 적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