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5. 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344호, 2022.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에 따라 경산시(이하"시"라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2.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경산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1~4항에 부합될시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금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체) ①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업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급수공사 대행업체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8]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장치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6.18>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진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조제목 2020.12.31.>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삭제 <2012.6.18>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급수공사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8]

⑤ 제4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6.18>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20.12.31.>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매설 또는 이설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사용료의 경우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 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7.10.15>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07.10.15>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및 물 이용부담금을 병기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개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4.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신설 2012.6.18>

②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의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로 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많고 2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3㎥로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의 사용량으로 본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 - 사용량 전량을 가정용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가구분할 이라 하고, 가구분할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으로 가름한다.

제32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18>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은 시험수수료, 탈·부착 비용 및 운용경비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② 납기가 경과한 요금의 납입은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연체금이 가산된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후 1월이 경과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고지서에 의거 고지 및 징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 제>

제35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전문개정 2018.12.31>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지하수 및 물 이용 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각각 부담한다.

③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병과표기하고, 독촉고지서에 체납누계액을 따로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10,000원

2. 제8조제3항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10,000원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10,000원

4. <삭 제>

5. 제42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10,000원

제38조의2(지방세징수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09.29.>

제39조(요금 및 수수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3. 은행자동납부 수용가

4.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감면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20.12.31.>

제39조의2(요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에게 월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9조의3(옥내누수 탐사비지원) ① 시장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탐사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옥내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지원 금액은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사하는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횟수는 연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밖에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1.09.29.>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의1(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급수설비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pH), 철, 납, 구리 또는 아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제3항의 권고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1조 <삭제 2020.12.31.>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특수가압 관한 시설을 운영한 자

6. <삭제 2020.12.31.>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22.5.4.>

10.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12.31>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1조제1항 에 따른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0.12.31.>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조 신설 2021.09.29.>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5.4.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21 조례 제14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 [별표 4]의 요금인상분은 1995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1. 12 조례 제15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당 시설분담금은[별표 1]의 가정용 및 일반건축물의 최하 계량기 구경을 적용 한다.

부칙 (1997. 5. 8 조례 제20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의 요금인상분은 1997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 19 조례 제26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납기) [별표 2]의 요금인상분은 1998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6. 17 조례 제30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만료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0. 1. 14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1 조례 제3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하여는 2001년 1월분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 보호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분까지 지원한다.

부칙 (2003. 9. 22. 조례 제44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최초 검침일 이후 수도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0. 15 조례 제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대하여는 최초 검침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1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6. 18.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에 따른 매월납 또는 격월납은 2012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체 해당자는 기존대행업 지정기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6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단, 2016년 1월, 2017년 1월 고지분 중 격월검침분은 1개월만 적용)

부칙 <2018.12.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9.29. 조례 제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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