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 5. 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 5. 1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20. 5. 11, 2022. 5. 3〉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5. 11, 2022. 5. 3〉 〔전문개정 2019. 5. 28〕 〔제목개정 2022. 5. 3〕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5. 5. 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3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3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0. 5. 11〕
1.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기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8. 4. 2〕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따른다.〈개정 2014. 12. 12, 2016. 11. 14〉
제3조(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1163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추징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7조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87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