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5. 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131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시흥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3〕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 5. 11, 2022. 5. 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 5. 1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20. 5. 11, 2022. 5. 3〉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5. 11, 2022. 5. 3〉 〔전문개정 2019. 5. 28〕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 삭제〈2022. 5. 3〉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5. 5. 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 5.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 5.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3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30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0. 5. 11〕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삭제〈2018. 4. 2〉

제8조 삭제〈2016. 11. 14〉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2, 2022. 5. 3〉

1.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기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8. 4. 2〕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개정 2014. 12. 12〉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이 조에서"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2〉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제16조 삭제〈2022. 5.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따른다.〈개정 2014. 12. 12, 2016. 11. 14〉

제3조(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1163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2월 28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추징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7조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87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7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11 조례 제1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5. 3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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