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4.]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692호, 2022.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8.4.30, 201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30>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26, 2008.4.30, 2014.04.30>

2. "수탁자" 란 제6조 에 따라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1.26, 2014.04.30>

제3조(적용범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제4조(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11.26, 2014.04.30>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26, 2014.04.30>

제5조(개축 또는 수선)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개축 또는 수선을 제6조 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 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 5. 4.>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구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구가 출자한 법인

6.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한 국내외 업체로서 구청장이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2조제1호 에 따른 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7조(부산물의 처리 등) 구청장과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 (협잡물 및 처리산물을 포함한다)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4.04.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4.04.30>

제9조(조직 및 인원)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 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1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수탁자가 제10조 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3조(준용규정)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4.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26>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3.11.26>

"제14조의2(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을 삭제한다.

부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