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26, 2008.4.30, 2014.04.30>
2. "수탁자" 란 제6조 에 따라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1.26, 2014.04.30>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26, 2014.04.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 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 5. 4.>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구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구가 출자한 법인
6.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한 국내외 업체로서 구청장이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2조제1호 에 따른 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4.04.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4.04.30>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 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수탁자가 제10조 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26>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3.11.26>
"제14조의2(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