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시행 2022. 5. 4.]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687호, 2022. 5.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제2조 (수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제목개정 2022. 5. 4.]

제3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6)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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