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 3.]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557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 설정

3. 문화예술 중요 정책사항 심의·의결

4.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책시행의 권고)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군수에게 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의 권고를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 또는 그 시행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및 집기 등을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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