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2.] [광주광역시조례 제5931호, 2022. 5. 2., 일부개정]

제2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1 과 같이 한다.

제3조(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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