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3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이용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ㆍ철저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여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5.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농촌용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용수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등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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