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3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0.14.〉

1. "저장조"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등 기계적 시설과 저장조와 병렬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조의 상등액만 분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 과 같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0.14.〉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애완동물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관람 또는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일부개정 2019.11.08.〉

7.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일부개정 2019.11.08.〉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별표2의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11.08.〉

④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10.14.〉

⑤ 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7. 6.16.〉

⑥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의 요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① 시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5.10.14.〉

제6조(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한구역안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이하"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축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 사업소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퇴비·액비 생산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람

5.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유통협의체는 매년 영농교육 일정 개시 15일전에 개최한다.

제8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11조(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퇴비·액비에 대한 이용촉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적정살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정화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단, 정화처리시설이 법 제24조제4항 에 따라 중간처리 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처리장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7. 6.16.〉

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시장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리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된 개선기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15조(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제16조(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2.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7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변경)허가를 받아 증축·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2516호, 2014.03.24.)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한다.

⑥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6158호, 2015.03.24.) 제3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관련 부칙을 적용한다.

⑦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여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여주시 고시 제2016·155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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