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5. 2.]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24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7., 2022.5.2.>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15.7.27.>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신설 2008. 5. 6〉 <개정 2015.7.27.>

4.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7.27.>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7.27.>

1.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 중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5.7.27.>

3. 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7.27.>

4. 주민 중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5.7.27., 2022.5.2.>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8조(위원회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2.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개정 2015.7.27.>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15.7.27.>

4. 삭제 <2015.7.27.>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2008. 5.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2. 4.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개정 2012. 1. 30, 삭제 2012. 4. 9.>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4. 9.><개정 2015.7.27.>

제10조(위원장 직무) <개정 2012. 4.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2. 4. 9.>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2015.7.27.>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27.>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의 수행능력 배양, 직무연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예산참여시민위원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7.27.][전문개정 2015.7.27.]

제1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1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5.2.>]

부칙 <2007.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6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0>~㉗ 생략

부칙 <2012. 4. 9. 조례 제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당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0호,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4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해당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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