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5. 2.]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94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1.12.03.>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면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2.19.>

1. <삭제 2020.02.1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16.1.18. 2020.02.19, 2021.12.03.>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영 별표1 제1호 가목에 한함)

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마을회관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8.>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곡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12.03.>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때문에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0. 02. 19>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전체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6.1.18.>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6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12.31.>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0.02.19.>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영 제6조의5제1항 의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03.>

제6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02.19.>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4. <신설 2014.12.31., 개정 2020.02.19.> <삭제 2021.12.03.>

가.

나.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02.19.>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19., 개정 2021.12.3.>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02.19.>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인을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 의회 의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02.19.>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2.1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02.19.>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된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애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9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고,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8.>

③ 소위원회의 운영 은 제6조제4항 과 제8조 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6.1.18.>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와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8.>

제1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와 제11조 에 따라 건축에 관련된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대상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제56조부터 제62조 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 까지, 영 제10조제1항 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1.12.0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 의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 의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③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④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개정 2016.1.18.>

⑤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가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오랜 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영 제1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8. 2020.02.19.>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곡성군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공사 중 건축규모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3.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2.19.>

5.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항에서"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0.02.19.>

제15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과 농어업용 창고 또는 축사와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와 제83조 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8., 단서 신설 2020.02.19.>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6.1.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개정 2016.1.18.>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0.02.19.>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8.>

5. 헛간, 물치장, 소규모 간이축사와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물

6.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7.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8. , <신설 2014.12.31.><삭제 2020.12.30.>

9.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20.02.19.>

10. 공공사업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신설 2020.02.19.>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없이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6.1.18.>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의 단서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이란 법 제19조 의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구조 및 평면 변경없이 단순히 내부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8.>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 한정한다)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6.1.18.>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절차 등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범위에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18., 2021.12.03.>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시간 <신설 2016.1.18.>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신설 2016.1.18.>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마다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건축사가 별지 제3호 서식 의 대행수수료 신청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20조 <삭제 2021.12.03.>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6.1.18.>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6.1.18.>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6.12.30.>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9.>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1: 큰 금액, ··2: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1: 작은 금액 요율, ··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8.>

1.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단,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10퍼센트 이상)

2. 전체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단,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7퍼센트 이상)

3. 전체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단,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3퍼센트 이상)

4. <삭제 2014.12.3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 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 군수는 식수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2016.1.18.>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개정 2016.1.18.>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12.03.>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제2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20.02.19.>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8.>

1. 복개된 하천·구거

2. 제방도로

3. 3호 이상이 도로로 이용하는 통로

4. 군에서 포장도로로 시설한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통로 <신설 2014.12.31.>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통로 <신설 2014.12.31.>

제24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03.>

1.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1.12.03.>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0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03.>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6.1.18.>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2 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27조(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1. 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합 대지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1.18., 단서 신설 2020.02.19.>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공동주택 중의 아파트를 제외한 해당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4.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4.12.31.>

③ <삭제 2020.02.19.>

제28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삭제 2016.1.18.>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18.>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6.1.18.>

3. <삭제 2014.12.31.>

② <삭제 2016.1.18.>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1.12.03., 2022.5.2.>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0.02.19.>

1. 일반주거지역 : 3배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이하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은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0.02.19.>

1. <삭제 2016.1.18.>

2. <삭제 2016.1.18.>

3. <삭제 2016.1.18.>

4. <삭제 2016.1.18.>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긴의자, 파고라, 식수대, 분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시계탑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6.1.18. 2020.02.19.>

1. <삭제 2016.1.18.>

2. <삭제 2016.1.18.>

3. <삭제 2016.1.18.>

4. <삭제 2016.1.18.>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개정 2016.1.18.>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2020.02.18.>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신설 2016.12.30.>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2.19.>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6.1.18. 2020.02.19.>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18.>

2.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와 그 밖에 법 또는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18.>

2.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18.>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와 그 밖에 이 법 또는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18.>

④ <개정 2016.1.18.><삭제 2020.02.19.>

⑤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20.02.19.>

제31조의2(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1.12.0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03.>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03.>

제3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1.18., 2021.12.03.>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1.12.03.>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삭제 2021.12.03.>

5. 호이스트 :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21.12.03.>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0.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437호, 2021.12.03.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가중 적용례) 제3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2.5.2.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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