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액을 말한다. <개정 2021. 9. 27.>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 9. 27.>
1. 구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3. 재원 조성을 위한 구금고 예탁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1. 9. 27.>
2. 구금고 연수구청지점장
3.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지원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②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