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 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35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 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12, 2017.3.31., 2019.12.31.>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3.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개정 2010.7.12]

제7조 <삭제 2010.7.12.>

제8조 <삭제 2010.7.12.>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2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1.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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