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1.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3.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