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의 발생 즉시 구 또는 관할 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방과 후 교실 운영에 관한 자문 등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각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② 회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