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1의2.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입 사업 <신설 2015.9.3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4.7.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10.>
3의2.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학체험학습 지원 사업 <신설 2015.9.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1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7.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7.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 학교의 장 및 관할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7.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10., 2017.7.31.>
1. 당연직 위원 : 교육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4.7.10.>
2. 위촉직 위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4.7.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7.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4.7.10., 2022.5.2.>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개정 2014.7.10.>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7.10.>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3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7.7.31.>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7.31.>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4.7.10., 2017.7.31.>
1. 삭제 <2017.7.31.>
2. 삭제 <2017.7.31.>
3. 삭제 <2017.7.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