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2.]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09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허가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제13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대상 · 범위 ·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간사는 광고물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7.30.>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조례 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 변화가 있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16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존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대장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3조 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7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영 제40조제1항 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반환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대구광역시동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 등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2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광고물등관리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

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0690호, 개정 200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0766호,개정 2009.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

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0813호, 개정 201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7호, 개정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9호, 개정 2012.11.20.>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19호, 개정 2013.4.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본다.

제3조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6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본다.

제3조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7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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