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6.7>
④ <삭제 2000.6.7>
②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과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8. 3. 5>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개정 2000.6.7, 2008. 3. 5>
2. 법 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2000.6.7., 2008.3.5., 2019.11.29.>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 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2000.6.7., 2008.3.5., 2019.11.29.>
4. <삭제 2000.6.7>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8.3.5>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9조 ,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 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8.3.5., 2019.11.29.>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 <삭제 2000.6.7>
③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8.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08.3.5> <개정 2000.6.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반입시 납부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유자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개정 2019.11.29.>
4.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08.3.5>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의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95.3.2 조례 제63호)"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95.3.2 조례 제6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