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41호, 2022.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22.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7.12.>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2022.5.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

3. <삭제 2017.7.12.>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개정 2017.7.12.>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통행이 많은 구역 <신설 2022.5.1.>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2022.5.1.>

7.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신설 2022.5.1.>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22.5.1.>

9.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의 구역 <신설 2022.5.1.>

10.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5.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및 변경하는 때에는 장소와 범위 등을 중구 구보 또는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6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7.7.12., 2022.5.1.>

③ <삭제 2017.7.12.>

[제목개정 2022.5.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구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7.7.12., 2022.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 202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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