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제4조 및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 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7.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② 작은도서관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일부개정 2018.11.1.]<개정(일부삭제) 2022.5.2.>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현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휴관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은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빈도가 많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5. 그 밖의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