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2.]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19호, 2022.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제4조 및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 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7.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일부개정 2018.11.1.]<개정(일부삭제) 2022.5.2.>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검토하여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되, 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 매년 지원대상·내용 및 규모 등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상호대차서비스)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현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3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관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휴관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은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5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빈도가 많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5. 그 밖의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7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2018.11.1.>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5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29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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