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북도조례 제4704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8.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 중인 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