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시행 2022. 4.29.] [대전광역시조례 제5860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382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274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108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60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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