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54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7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7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창원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실리도), 진동면 고현리(양도)ㆍ진동리(송도), 진해구 웅천동(우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5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78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마산시세 조례, 진해시세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75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1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6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2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54호,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91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6. 12. 28.>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제5조”를 “「창원시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②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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