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8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창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복리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1. 3. 31.>

3.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신설 2021. 3. 31.>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31.>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개정 2021. 3. 31.>

2.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구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주만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개정 2021. 3. 31.>

5.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개최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21. 3. 3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을 고려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3.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제21조 에 따른 구청별 조정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5.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1. 29., 2021. 3. 3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1. 3. 31.>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및 대표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31.>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 "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제17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목개정 2021. 3. 31.]

제20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전 또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성인지 예산ㆍ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별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개정 2021. 3. 31.>

2. 구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3.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개정 2021. 3. 31.>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2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3. 31.>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과 해당 구 시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1. 29., 2021. 3. 31.>

제23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3. 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및 우선순위 조정ㆍ검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21. 3. 31.>

③ 삭제 <2021. 3. 31.>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 3. 31.>

1. 예산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에 지역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3. 31.]

제2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가 대행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를 준용하여 각각 주민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1. 3. 31.>

② 위원의 임기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21. 3. 31.>

③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13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1. 3. 31.>

[제목개정 2021. 3. 31.]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3. 31.]

제26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창원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③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2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협의회 및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28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2021. 3. 31.>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9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협의회, 지역위원회 및 연구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2022. 4. 29.>

② 위원회, 협의회, 지역위원회 및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③ 시장은 교육, 홍보,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30조(청소년위원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31.>

④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및 지역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대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창원시의회 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1. 3. 31.>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21. 1. 2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②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22조제5항 중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역위원회 구성 시 기존 지역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보며,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는 기존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7>까지 생략

<178>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9>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