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8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5.3.20>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19, 2015.3.20)

5. 삭제 (2011.9.19)

6. "요일제"란 승용차 등록번호와 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번호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끝 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일의 운행휴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7.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0>

8.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홀수 날에 홀수이면 짝수 날에,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0>

9.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를 말한다) 요금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 12. 26.>

10. "통근버스 운행"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0>

11. 삭제 <2017. 12. 26.>

12. "시차출근"이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9, 2015.3.20)

13. 삭제 <2015.3.20>

14. "자전거 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퍼센트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대중교통이용의 날"이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경차 주차구획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가 시설물의 전체 주차 면수에 대비하여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9.19, 개정 2015.3.20)

17.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3.20>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9., 2022. 4. 29.>

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4.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15.3.20]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제목개정 2017. 12. 26.> ①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 12. 26.>

③ 별표 2 에서 규정한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 운행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9., 2017. 12. 26.>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법 제36조 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⑤ 부담금 경감률은 제4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2항의 경감률을 추가 적용한다. <신설 2022. 4. 29.>

[본조신설 2020. 7. 31.]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영 제16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3.20>

제6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연 4회(분기별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제8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개정 2011.9.19)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5.3.20>

제9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개정 2011.9.19)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7. 12. 26.>

③ 경감률 결정사항은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6.]

제12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17. 12. 26.]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각 구청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7. 12. 26.]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6. 개정 2022.4.29.]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6.]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53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49호, 2015.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 7. 31. 이전의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9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9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㉛까지 생략

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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