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른 시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창원시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5>까지 생략
<106>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7>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