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8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8.]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내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0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7>까지 생략

<168>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9>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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