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5. 31, 2020. 5. 22〉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 5. 22〉
④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 6. 30, 개정 2019. 5. 31, 2020. 5. 22〉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9. 5. 31, 개정 2020. 5. 22〉
1.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2.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 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6. 30, 2019. 5. 31, 2020. 5. 22〉
〔전문개정 2019. 4. 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 5. 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 의 본문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6. 30]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5. 10]
[제목개정 2017. 6. 30]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 에 따른 감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증평군이 아닌 지역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조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