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2.2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2.28>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주민지원,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법 제3조제1호다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2.2.2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22.4.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2.28> <개정 2022.4.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28>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청송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