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5.10)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5.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9.5.10, 제2항에서 항이동 및 개정2020.6.12.)
③ 삭제(2019.5.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17.6.9, 개정 2020.6.12)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1.5.7, 2022.4.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1.5.7, 2022.4.29)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8.8, 2022.4.29)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4.8.8, 2021.5.7, 2022.4.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6.1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개정 2018.3.30, 2022.4.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3.30, 2022.4.29>
가.
나.
[본조 신설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3.30)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