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2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06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 제목 개정 2019.5.10>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 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7.6.9)(개정 2019.5.10, 2020.6.12, 2021.5.7, 2022.4.2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5.10)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5.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9.5.10, 제2항에서 항이동 및 개정2020.6.12.)

③ 삭제(2019.5.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17.6.9, 개정 2020.6.12)

제3조 삭제(2021.5.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6.12.23, 2022.4.29)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1.5.7, 2022.4.29)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1.5.7, 2022.4.29)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8.8, 2022.4.29)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4.8.8, 2021.5.7, 2022.4.29)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 제5항 및 제12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4.29>

제8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4.29>

제9조(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2022.4.29)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 제목 개정 2018.3.30)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7.6.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개정 2018.3.30, 2022.4.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3.30, 2022.4.29>

가.

나.

제11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2.23)

[본조 신설 2021.12.27]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2.23)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3, 2022.4.29)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6.12.23)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제16조(감면신청) <개정 2016.12.23>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7.6.9, 2022.4.29)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6.9)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2017.6.9, 2022.4.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7.6.9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3.30)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8.3.30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9.5.10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12. 조례 제1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21.5.7, 조례 제1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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