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4.2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00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제5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파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7, 2016.10.28, 2022.4.29>

[전문개정 2009. 0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 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4.5.2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13.7.26)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0. "호별계량기"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2014.5.20, 2015.12.28)

11. "공동사용량"이란 통합계량기 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사용량을 말한다.(신설 2007.06.01, 2013.7.26)

12.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9. 06. 30)

13.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12.28)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2014.5.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9. 06. 30)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9. 06. 3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09. 06. 30)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9. 06. 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9. 06. 30)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6.17)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의 설치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 5. 2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개정 2007.06.01,2009. 06. 30, 2011.6.17)

1. 5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개정 2015.12.28)

2.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3.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호별계량기는 각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4.5.2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4.5.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하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6.10.28)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07.06.01, 2011.12.23, 2013.7.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06.01,2009. 06. 30, 2011.6.17)

1.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01.10.10)

2.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01.10.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전까지의 급수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소유로 하며,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09. 06. 30, 2014.5.20, 2016.10.28)

③ 통합계량기에서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급수관 등을 포함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통합계량기 및 호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16.10.28)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액으로 하며 그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원가 계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반 시방서에 따른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09. 06. 30, 2013.7.26)

② 급수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 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③ (삭제개정 2001.10.1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0.05, 2011.6.17)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2011.6.17, 2013.7.26)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1.6.17, 2013.7.26)

제14조 <삭제 2011.6.17>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6.17)

제16조 <삭제2002.10.05>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1.6.17)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7)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3.7.26)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6.01, 2013.7.26)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1.10.10)

③ (삭제 2015.12.28)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1.6.1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09. 06. 30)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설 1997.12.31)(개정 2005.12.23, 2007.06.01)

7. (삭제2000.12.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신고의무를 촉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00.12.14,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 시에는 봉함한다. (개정 2013.7.26)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11.6.17)

제24조(권리의무)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1.6.17)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7.26)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2.31,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2.10.5, 개정 2009. 06. 30, 2011.6.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3.7.26, 2014.5.20)

2.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7.26)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1.6.17)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 5. 2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9. 06. 30)

6. 제43조 에 따라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5.12.23, 2011.6.17, 2013.7.26)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1999.12.3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 4 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06. 3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 시 구경별 기본요금을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6.17, 2013.7.26)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개정 2007.06.01)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그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2.10.05)

④ 제3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9. 06. 30, 2011.6.17)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산정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6.10.28)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5.12.23, 2009. 06. 30, 2011.6.17)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9. 0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10.4.30]

제34조 <삭제 2016.10.28>

제35조 <삭제1997.12.31>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2.02.26, 2009. 06. 30, 2013.7.26, 2018.12.28)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365 (신설 2018.12.28)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 (신설 2018.12.28)

제37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3.7.26)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연체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06.01, 2009. 06. 30, 2011.6.17)

[전문개정 2002.10.05]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9. 06. 30]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06.01)

1. 제6조제3항 에 따른 설계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4.5.20)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 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 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 에 따른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개정 2009. 06. 30, 2011.6.17)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1. 중수도 설치 사용자: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개정 2013. 10. 22, 2016.10.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사용량 10톤 (개정 2013.7.26, 2016.10.28) (신설 2009.6.30)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용량 10톤 (신설 2009.6.30)(개정 2013.7.26, 2019.7.19)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특2등급의 관광호텔업: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개정 2014.5.20)

5.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사용료 전액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07.06.01, 2011.6.17, 2013.7.26, 2016.10.28)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2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 (신설 2013.7.26)(개정 2016.10.28)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9. 「식품위생법」 에 따른 모범업소: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 10. 22, 2014.5.20)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 사용료의 50퍼센트(호 신설 2020.6.12)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량 10톤(신설 2019.7.19, 제11호에서 이동 2020.6.12)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사용량 10톤(신설 2019.7.19, 제12호에서 이동 2020.6.12)

14.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 사용량 10톤(신설 2019.7.19, 제13호에서 이동 2020.6.12)

15.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사용료의 30퍼센트(신설 2019.7.19, 제14호에서 이동 2020.6.12)

16.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 사용료의 30퍼센트(신설 2019.7.19, 제15호에서 이동 2020.6.12)

17.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 사용료의 30퍼센트(신설 2019.7.19, 제16호에서 이동 2020.6.12)

1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7.26) (신설 2011.6.17, 개정 2013.10.22) [제7호에서 이동, 2013.7.26](제11호에서 이동, 2019.7.19, 제17호에서 이동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7.06.01, 2013.7.26) [제3항에서 이동, 2013.7.26]

③ 시장은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01.10.10, 2005.12.23, 2013.7.26) [제7항에서 이동, 2013.7.26]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그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감면요구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9. 06. 30, 2011.6.17, 2013.7.26) [제8항에서 이동, 2013.7.2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7.26)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후단 신설 2015.12.28)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정 2013.7.26, 2015.12.28)

[전문개정 2011.6.17]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8)

1.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43조(정수처분) (개정 2011.6.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7.06.0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개정 2011.6.17)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 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개정 2007.06.01)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 를 위반한 자 (개정 2011.6.17)

10.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1.6.17, 2018.12.28)

11. 수도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11.6.17)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2.10.05, 2007.06.01)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 단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개정 2011.6.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1.6.17, 2013.7.26, 2015.12.28)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장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1.6.17)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와 그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8) (개정 2007.06.01, 2013.7.26, 2014.5.20)

제45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3.7.26)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1.6.17, 2013.7.2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1.6.17)

제48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9. 06. 30]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2018.12.28)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3.7.26, 2021.12.27)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2 조례 제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10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26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 5 조례 제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 제3항의 업종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4.27 조례 제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18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6.30 조례 제8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승인, 등록한 신규 관광호텔에 대해 7년간,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중 별표 2는 2013년 8월까지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 중 개정 별표 2의 제1호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부과분에, 같은 별표 제2호는 2015년 1월부터의 부과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30호)(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업무용 또는 공업용수: 65퍼센트

나. 영업용 또는 대중목욕탕용: 30퍼센트

제40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부칙 (2014.5.20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8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의 개정 규정 중 2017.1월(업종통합) 란은 2017년 1월 부과분(2016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고, 2017.7월, 2018.7월, 2019.7월 이후 란은 각각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월 부과분(6월 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부과분(2016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부과분(2018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부과분(2019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6.12.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 ⑫ 생 략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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