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 4. 1.]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07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일괄개정2021.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제3조 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일괄개정2021.12.29.)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67호 전부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7호 일부개정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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