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일괄개정2021.12.29.)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