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 4. 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694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 6. 10.>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9. 29.>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 6. 10.>

제2조의2(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간사를 둔다. <신설 2016. 6. 10.>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2013.6.28., 2015.6.29., 2016. 6. 10., 2016.12.20., 2017. 9. 29., 2020.9.2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2., 2016. 6. 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6.28,2007.12.10, 2010.11.12, 2013.6.28., 2016. 6. 10., 2017. 9.29.> <개정 2011.12.30>

⑥ <삭제 2016. 6. 10.>

⑦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⑧ <삭제 2017. 9. 29.>

제3조의2(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1명이 각 협의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06. 9. 28, 2010.11.12., 2016. 6. 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10.>

③ <삭제 2010.11.12>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 6. 1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2, 2011.3.17., 2017. 9. 29.>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제15조 <삭제 2016. 6. 10.>

부칙 <2005.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006.6.28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사회복지과장”를“주민지원과장”으로“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을“주민지원과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주민지원과”로 한다.

⑥ 내지 ⑱생략

부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담당”을 “주민지원담당”으로 하고, “서무담당”을 “관리담당”으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0.11.12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 략)

㉑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주민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지원과 주민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으로 한다.

㉒부터 <47>까지 (생 략)

부칙 <2015.6.29. 조례 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까지 생략

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21)까지 생략

부칙 <2016. 6. 10. 조례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까지 생략

㉑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㉒ ~ ㊳까지 생략

부칙 <2017. 9. 29. 조례 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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