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개정 2015.10.30>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3. "대여"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5.10.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1.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개정 2015.10.30>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정신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 팀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7.8, 2009.12.31, 2011.9.30, 2015.12.29., 2016. 7. 8., 2017. 12. 20., 2020.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소장 <개정 2008.7.8, 2013.6.28., 2016. 7. 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1.12.30>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8, 2011.9.30, 2015.12.29., 2016. 7. 8., 2017. 12. 20., 2020.12.10.>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개정 2008.11.10>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11.12.30>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1.12.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30>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서산시와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보건과장”을 “민원처리과장”으
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과장”을 “민원처리과장”으로 한
다.
1. 자치행정국장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원처리과장”을 “민원위생과장” 으로, 제6조제4항 중 “민원처리과장”을 “민원위생과장"
으로 한다.
③ ~ ㉓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 략)
⑧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㊼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원위생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민원위생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㉓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정신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보건위생과장”을 “정신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