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4. 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694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기금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에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시의 각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관 <개정 2019.12.18.>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9.2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㉕ ~ ㉚ 생략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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