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2. 4.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325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 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이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 별표 1 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내 타 시ㆍ군은 "타 시ㆍ군"이라 하고, 충청남도 이외 지역은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 등록지), 연구소 또는 공장을 천안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1.>

7.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11.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3.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4.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투자보조금"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9. "보조사업"이란 이전 및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1.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22. "임대료"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당해 토지 및 건물 임차가액 또는 별도의 공증에 의해 확인된 임차금액을 말한다.

23.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4. "수도권 소재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기업인 경우 주된 사업자 등록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5. "유치"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 2021.6.21.>

② 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의 책무)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도비 및 시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한쪽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업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5.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업유치 자문관)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천안시 기업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ㆍ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1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

4. 기금 운용 수익을 위한 기업 공개 등 재원 투자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신탁업법」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과 「천안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6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시장은 별표 1 의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1.>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천안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천안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천안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할 때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1.>

제27조(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ㆍ도 또는 충청남도 내 타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 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천안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용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3년간 임차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6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타 시ㆍ도 등 이전기업의 준용) ① 시장은 제27조 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제22조 및 제23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내기업 지원)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증설 또는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별표 3 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6.21.]

[전문개정 2021.6.21.]

제30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천안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6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천안시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 상당액,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로 3년간 2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2.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에서 5년간 3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3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5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지원한도) ①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60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 20억원 이내

2.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 60억원 이내

제34조(지원기업의 준용) ① 시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 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1.>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를 준용한다.

제35조(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유치기업이 사업 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6. 1.>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못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9.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3.21.>

10.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기업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지원대상 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기업 중 천안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0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시장은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함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업유치와 관련한 양해각서 등 협약이 체결된 사안으로써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2010. 8.11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을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계류(신청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한한다) 중인 기업 및 2009년도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7조제4항의 한도에서 종전 규정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1407호, 2015.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계류(신청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다)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19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85호, 202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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