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신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9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신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 : 0.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폐기물발생 예정량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7.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8.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② 시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납부금액을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시세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1. 제8조 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부터 (1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