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 4. 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79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8.8.3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평창군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7.12., 2017.12.1.>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창군 군기본계획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서 규정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건축조례」 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8.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이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개정 2015. 12. 31>

11. 법 제52조제1항 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7.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18.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8.31.>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14.7.11>

제13조 <삭제 14.7.11>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18.8.31., 2019.3.22.>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 공작물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4.01.]

제19조 () 삭제 <2015. 12. 31>

제20조(조건부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7.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3.22.>

1. 입목축적량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 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 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31.]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06.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06.1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할 경우 <개정 2016.06.10.>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06.10.>

②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6.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조업소 및 수리점

4.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농어업인 ㆍ농어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ㆍ입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및 마목의·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고,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해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트럭운반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7.12>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7.12>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 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해당 토지에 본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11><개정 2017.1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의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

④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 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 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9.3.22.]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제1항제19호 의 별표 20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14.7.11>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8.8.31., 개정 2019.3.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신설 2018.8.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18.8.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7.12>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18.8.3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1.>

제43조 삭제 <2018.8.31.>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31.>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45조 삭제 <2018.8.31.>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②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제48조 삭제 <2018.8.31.>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6.08.0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8.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6.08.0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일반주거지역 : 제33조 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 제33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30>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7.12.1.]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2.04.01.>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2. 31., 2022.04.01.>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 2022.04.0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8.05.>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의 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7.12.1.]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5. 12. 31>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5. 12. 3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5. 12. 31>

4. 삭제<2015. 12. 31>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1. 군 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을 위한 회의의 경우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08.0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4.0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평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12. 31>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1>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70조(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04.01.>

제7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무로 참석하는 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 12. 3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75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종전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할 때 까지 종전 조례에 의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

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10.2.16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종전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할 때 까지 종전 조례에 의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

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부칙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중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

내의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층수의 경우 10층이하)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계획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0.11.30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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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0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 - 보전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 -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1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2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별표24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허가기준

부칙 <2012.3.23.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2.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4.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14.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의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3은 공포 후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4호, 2016.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62호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3호, 2017.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경관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17. 4. 7.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제22조의2 및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520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3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021.12.31.>

제23조(「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124조”를 “제139조”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79호, 2022.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 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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