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시행 2022. 4. 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76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015. 05. 15 개정>

2. "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2015. 05. 15 개정>

3.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015. 05. 15 일부개정>

5.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2015. 05. 15 일부개정>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5. 05. 15 개정>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5. 05. 15 개정>

8. "휴양림관리·운영자" 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015. 05. 15 신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2015. 05. 15 신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2015. 05. 15 신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이용객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05. 15 개정>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 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05. 15 개정>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15. 05. 15., 2022.04.01.>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2015. 05. 15 개정>

3. 삭제 <2015. 05.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5. 05. 15 개정>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다목적운동장 이용객 <2015. 05. 15 개정>

2. 숙박시설 이용객 <2015. 05. 15 개정>

③ 별표2 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2015. 05. 15 개정>

제8조(입장제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삭제 2016.05.27.> ③ <삭제 2016.05.27.>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의 요금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 제한 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④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 관련한 책임능력 및 경제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2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개정 2016.02.19>

제16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02.19>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물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8조 를 위반할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4.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4.01.>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휴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2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15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조례 제2226,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조례 제2707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76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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