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되,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2022.04.01.>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대표협의체 : 연 4회
2.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대표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이하생략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