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 4. 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764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되,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2022.04.01.>

제4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기능)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2.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대표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 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84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764호, 2022.04.0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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